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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공동시설의 주변 아파트로 개방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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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다음스포츠 작성일17-04-07 13:41 조회7,74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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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의견을 물어 아파트내에 있는

주민공동시럴 (헬스장/골프장/독서실/카페등등)을 주변단지의 아파트 주민들도

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경우 장점으로는 적자가 발생하거나 비용문제로 활용하지 못했던 주민공동시설을

적극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