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주민운동시설 위탁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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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다음스포츠 작성일17-04-13 14:21 조회9,974회 댓글0건본문
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학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아래 간단한 절차순서입니다.
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연락주시면
담당자가 방문하여 설명해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.
절 차
1. 입주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과반수이상 결의
2.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 (위탁공고 및 위탁동의서에 서명)
3. 입찰공고 (공개입찰 또는 제한 입찰)
4.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
5. 오픈
- 오픈은 보통 2주정도 준비기간 필요
- 오픈을 위한 각종 준비물등 필요
POINT TIP!
공간만 있고 운동기구가 없는 경우!!
입주민들이 휘트니스장을 원해도 공간은 있으나
인테리어와 운동기구가 없는 경우 고민하지
마시고 당사와 상의하세요.
당사가 최상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