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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주민운동시설 위탁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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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다음스포츠 작성일17-04-13 14:21 조회8,86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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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학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
아래 간단한 절차순서입니다.

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당사에 연락주시면

담당자가 방문하여 설명해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.

 

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절    차

 

 

1. 입주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에 대한 과반수이상 결의  

 

2.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 (위탁공고 및 위탁동의서에 서명)

 

3. 입찰공고 (공개입찰 또는 제한 입찰)

 

4.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

 

5. 오픈

 

   - 오픈은 보통 2주정도 준비기간 필요

 

   - 오픈을 위한 각종 준비물등 필요

 

 

 

POINT TIP!

 

 공간만 있고 운동기구 없는 경우!!

 

  입주민들이 휘트니스장을 원해도 공간은 있으나    

 

  인테리어와  운동기구가 없는 경우 고민하지

 

  마시고 당사와 상의하세요.

 

      당사가 최상의 방법을 찾아드립니다.